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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대체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서면 합의로 휴일을 대체하지 않고 근무했다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해 계산합니다.

✅ 목차
📌 1.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휴일대체를 합의했는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2. 수당 계산 예시
| 근무 | 가산 기준 | 시급 12,000원 예시 |
|---|---|---|
| 휴일 8시간 이내 | 통상임금 150% | 8시간×18,000원=144,000원 |
| 휴일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 200% | 초과 2시간×24,000원=48,000원 |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이미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추가 지급액이 시급·일급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가 겹치면 야간 가산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 3.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구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미리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바꾸는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뤄지면 원래 공휴일 근무가 통상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일방적으로 쉬게 하거나 연차를 차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합의 문서와 대체 날짜 확인
- 근무표·출퇴근 기록 저장
-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가산수당 구분 확인
⚠️ 4. 자주 묻는 질문
Q. 대체공휴일에 4시간만 일해도 가산되나요?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적법한 휴일대체가 없다면 8시간 이내 휴일근로로 50% 가산 기준을 검토합니다.
Q. 회사에서 다른 날 쉬라고만 했습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Q. 정확한 금액이 헷갈립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월급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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