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초 발급인지 재발급인지, 누가 방문하는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지므로 사진과 동의서만 챙겨 바로 방문하지 말고 접수기관에 구비 서류를 확인하세요.

✅ 목차
📌 1.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
외교부 여권안내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여권 신청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하며,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더라도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이면 동의서에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적고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단독친권이나 후견 등 가족관계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기관에 추가 서류를 먼저 문의하세요.
🔎 2. 최초 발급 기본 준비물
기본적으로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방문자의 신분증과 접수기관별 확인 사항까지 출발 전에 점검하세요.
🛠️ 3. 법정대리인과 친족이 신청할 때 차이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국외에 있거나 미성년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 동의서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준비물 목록만 따르지 말고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관할 재외공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4. 재발급과 온라인 신청 확인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다면 재발급 시 가져가세요. 분실 재발급은 일반 재발급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분실 신고와 접수 방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2026년 8월 확인 기준, 18세 미만의 온라인 재발급은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정부24 등을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 최초 발급과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는 재발급 유형은 방문 신청이 필요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신청 가능 대상을 확인하세요.
💡 5. 사진·영문 이름·수령 전 점검
사진은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을 지켜야 하며, 배경·얼굴 크기·촬영 시점 때문에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진관에서 여권용이라고 촬영했더라도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인지 확인하세요.
신청서의 한글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문 이름 철자를 가족의 기존 여행 예약과 대조하세요. 항공권을 먼저 예매했다면 여권에 기재될 영문 이름과 반드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발급 소요 기간과 수령 방법도 접수기관에 문의합니다.
❓ 마무리
미성년자 여권 신청은 신청 유형 → 방문자 → 법정대리인 동의 → 관계 서류 → 사진과 영문 이름 순서로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온라인 신청 범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당일 외교부와 접수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상황별 다음 글
🔗 공식 출처
- 외교부 18세 미만 여권 최초 발급: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
- 외교부 여권 재발급: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6
- 외교부 온라인 재발급 안내: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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